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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5월/납치문제 대책본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일북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은 오랫동안 부정해 왔던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17명의 일본인을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 인정 자료 참조)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 10월 15일, 24년만에 송환되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2004년 5월과 7월에 각각 일본으로 보내졌다). 남아 있는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측은 2004년 5월 22일에 열린 제2차 일북정상회담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북한당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2008년 6월의 일북실무자협의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납치문제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표명이 있었으며, 같은 해 8월의 협의에서 조사 목적 및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측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한, 즉, 생존자를 발견하여 송환하기 위한, 납치피해자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단, 현재까지 북한은 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아래2(1)( 아)참조)
일본정부는, 이전부터 「납치문제는 일본의 국가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서 그 해결 없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하에, 북한측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증거 제시가 없는 이상,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납치피해자가 모두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북한측에 대해 모든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송환, 진상 규명과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위 합의를 바탕으로 한 북한에 의한 전면적인 조사가 조기에 개시되어, 생존자의 송환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도록 북한측과 절충해 갈 방침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17명의 납치 피해자 이외에도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인식 하에 필요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새로이 납치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으면 북한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측은 이제까지 수차에 걸쳐 「일본은 납치문제에만 집착하면서 과거의 청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로서는, 이제까지 재차 밝혀 온 바와 같이 불행한 과거의 청산에 관해서는 일북평양선언에 따라 성실하게 노력해 간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북한측에 대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신속하게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 사람들이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일본 당국에 의한 수사와 탈북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에 의해 이러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에 의한 납치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1년 이후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측은 강력히 부정해 왔다. 그러나, 2002년 9월에 개최된 일북정상회담에서 결국 북한측은 처음으로 자신들에 의한 납치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북한이 납치라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를 일으킨 배경에는 공작원이 일본인의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공작원을 일본사람으로 위장시키기 위한 교육 담당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요도호」그룹(주1)에 의한 인재 획득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측된다(주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17명의 피해자를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는 인식 하에 필요한 수사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 및 조사 결과,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 재일조선인이 납치된 사건과 해외에서 납치된 사건들이 밝혀졌다. (3(1)(다)및4(1)(가)참조)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1997년에 납치피해자 가족에 의해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연락회(가족회)」가 결성되는 등, 피해자 구출을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지금까지 765만명이 넘는 서명이 일본 총리에게 전달되었다.
(주1) 1970년 3월 31일 일본항공 351편(통칭「요도호」)을 공중 납치한 범인과 그 가족들.
(주2)납치의 이유에 관하여 2002년9월의 제1차 일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하나는 특수기관에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이며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하여 남한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 2002년 9월 17일에 열린 일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랫동안 부정해 온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정부가 조사를 요청했던 납치피해자의 생사여부에 대해서 납치피해자 13명 중 4명은 생존, 8명은 사망, 1명은 북한 입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던 1명에 대해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의 생존을 확인했다. (한편 그 후의 조사에서 북한측은 함께 납치된 모친에 대해서는 입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측은 관계자는 처벌되었다고 해명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함과 동시에 피해자 가족의 면회 및 송환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당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면서 계속적인 조사, 그리고, 생존자의 송환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b)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날 납치사건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측은 피해자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밝혔다.
(a)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정부 조사팀이 북한에서 납치피해자들과 면회하고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시했다. 그러나, 북한측이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인 데다 내용상으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마쓰키 가오루[松木薰]씨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제공한 「유골」은 법의학적 감정 결과 마쓰키씨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b)같은 해 10월 29일-30일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일북국교정상화 협상에서 일본정부는 150항목에 이르는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으로부터의 회답은 없었다.
(a) 일본정부의 요구에 응해 2002년 10월 15일에 납치피해자 5명(지무라 야스시[地村保志]씨와 후키에[富貴惠]씨,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薰]씨와 유키코[祐木子]씨, 소가 히토미[曾我ひとみ]씨)이 송환되었고 가족과 상봉했다.
(b) 일본정부는 이들 납치피해자가 북한에 남겨 두고 온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살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0월 24일 5명의 납치피해자가 계속 일본에 머물 것 및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 확보와 송환 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후, 일북 간에는 이들 가족의 송환 및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납치피해자에 관한 진상 규명이 중대한 협상과제가 되었다.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당시)는 제1차 일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일북평양선언을 이행해 나간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일북 간 신뢰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납치문제를 비롯한 일북 간의 현안들과 핵, 미사일 등 동북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최종적으로 납치문제에 관해서 두 정상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a) 2004년 8월 11일-12일(제1차) 및 9월 25일-26일(제2차) 일북실무자협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측으로부터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한 재조사에 관한 경과보고가 있었으나, 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제시되지 않아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다.
(b) 이들 협의에 이어서 제3차 일북실무자협의가 2004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제3차 협의는 총 50여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위원회」와의 질의 응답, 16명의 「증인」으로부터의 청취, 납치에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지 시찰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3차 협의에서는 현재 일본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이른바 「특정 실종자」 ) 문제에 관해, 북한측에 5명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면서 관련정보 제공을 요청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제공하도록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해당 5명에 대해서 입북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c) 일본정부는 즉시 제3차 협의에서 북한측으로부터 제공된 정보 및 물적 증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12월 24일 공표했다. 다음 날 25일에는 북한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두 및 서면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정밀 조사 결과의 개요와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한 것에 대한 감정 결과의 요지를 전달했다.
(d) 2005 년 1월 26일, 북한측으로부터 요코타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한 뼈의 일부에 관한 일본측 감정 결과에 관한 견해를 포함한 북한의 1월 24 일자 「비망록」이 일본측에 전달되면서 본건 유골 반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2월 10일에 북한측 「비망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생존 납치피해자의 즉시 송환과 진상 규명을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그 후에도 2월 24일과 4월 13일에 북한측으로부터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으나, 일본측은 감정 결과의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며 재차 반론을 제기했다.
2006년 2월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국교정상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일북포괄병행협의가 개최되었다. 납치문제에 관한 협의는 총 11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일본측은 생존자의 송환과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한 재조사 약속 및 납치 실행범 인도를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생존자는 이미 모두 송환했다」는 식의 지금까지와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의를 가지고 노력했으며 조사한 사실을 그대로 답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생사 불분명자에 대한 재조사의 계속조차 약속하지 않았다. 또한, 납치 실행범의 인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라는 등의 주장으로 인도를 거부했다. 이처럼 북한측으로부터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진전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더우기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는 해외 거주 일본인 등 7명에 대해 북한 국내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그 인도 등을 요구해 왔다.
2007년 2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 설치된 「일북국교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 제1차협의가 같은 해 3월 7일부터 8일까지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서 일본측은 모든 납치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송환,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있는 자세는 보여주지 않았다.
2007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2차 협의에서도 일북 양측은 일북평양선언을 바탕으로 일북 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관해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합의했으나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한편, 제1차 협의와 제2차 협의 사이인 7월 20일에는 북한측이 납치문제에 관한 일본측 대응을 비난하면서 「납치문제는 종결되었다」고 하는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하였는데, 일본측은 같은 달 25일에 외무성 보도발표문을 통해 이 비망록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했다.
(a) 2008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일북실무자협의」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서는 납치문제와 불행한 과거의 청산 등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주장했으며, 특히,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양국 단장들 간에 진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절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북한측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납치문제의 재조사를 실시함과 함께, 「요도호」 관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일본측은 종래부터 취해 오던 대북 조치 중, 인적왕래의 규제해제 및 항공 전세편의 규제해제, 그리고, 인도지원물자 우송 목적에 한하여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b) 같은 해 8월에 개최된 협의에서는,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향후, 이러한 합의에 따라, 북한측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한, 즉, 생존자를 찿아 송환하기 위한, 납치피해자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측도 북한측의 조사 개시와 동시에, 인적왕래의 규제해제 및 항공 전세편의 규제해제를 실시할 뜻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북한측이 일본의 정권 교체(주:후쿠다 총리(당시)가 사임)를 이유로, 일본의 새 정부가 실무자협의의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할 때까지는 조사위원회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보를 갑자기 보내 왔다. 그 후로도 상기 합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a) 2006년 7월 5일, 북한에 의해 7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만경봉 92호의 입항급지를 포함한 9항목의 대북조치를 당일 실시함과 더불어 북한에 대해서도 이 조치의 내용 등을 전달하여 엄중히 항의했다.
그리고, 북한은 같은 해 10월 9일, 국제사회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엄중한 항의 및 확고한 비난의 뜻을 표명하고 같은 달 11일, 모든 북한선박의 입항금지와 모든 물품의 수입금지를 포함하는 4개 항목의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b)이러한 일련의 대북조치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비추어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북한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있게 대응하지 않았던 점도 이같은 조치를 결정하는 판단재료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 조치 중에 북한선박의 입항금지 조치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납치문제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07년 4월 10일, 같은 해 10월 9일, 2008년 4월 11일, 같은 해 10월 10일, 4번에 걸쳐 반년간의 조치의 연장을 결정했다.
(a) 2009년 4월 5일, 북한에 의해 미사일이 다시 발사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4월 10일, 2006년의 탄도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실시 후 지속해 온 대북 조치를 1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가지 조치를 추가하였다. 이어 북한은 같은 해 5월 25일, 지하 핵 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일본정부는 6월 16일, 상기 조치에 더하여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2가지 조치를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b)2009년 4월9일 및 2010년4월5일,일본정부는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등 3개의 조치를 1년간 계속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c)이러한 일련의 대북초지의 추가 및 계속은 북한이 핵,미사일문제에 이어 6자회담의 복귀에 아직 응하지 않은 점등,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해 2008년 8월에 합의한 전면적인 조사(상기(1)(아)에 착수하지 않는 점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판단 재료가 되었다.
(a) 2010년 5월 28일, 일본 정부는 같은 해 3월에 북한이 한국 해군 초계함에 대해 어뢰공격을 한 사실을 계기로 2009년 4월에 새로이 실시된 북한으로의 자금유출의 실태를 보다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한 두가지 조치를 더 강화함과 동시에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입 등을 막기 위해 더욱 더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한 추가조치를 실시했다.
(b)이 대북조치의 추가는 한국 해군 초계함에의 어뢰공격을 계기로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측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도 판단재료가 되었다.
(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인간의 존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지금까지 3년 연속 3회에 걸쳐(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는6회),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어 오고 있다.본 결의에 따라 임명되는 유엔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자로 2010년 8월 문타본씨의 후임자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씨가 취임했다. 문타본씨 역임시부터 2005년 이후, 매년 수차례 일본을 방문한 결과도 감안하여, 유엔 인권위원회(2005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로 개칭)와 유엔 총회 제 3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2011년 보고에서는 북한이 납치 관련 책임자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 미해결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상기의 인권이사회 결의에 덧붙여서, 2005 년 12월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후, 6년 연속으로 다수 찬성에 의해 채택되었다. 유엔 총회결의는 일본과 EU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외국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납치피해자의 즉시 귀국을 포함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2009년 52개국이 동 결의를 공동 제안하였고, 한국이 2008년부터 매년 공동 제안국에 참가하였다).일련의 결의안을 채결함에 있어서, 본건의 결의안에 찬성표는 던지지 않았으나,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우려를 표하는 나라들도 다수 있었다(베트남,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 또한, 2009년 12월에 있었던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기적 리뷰(UPR) 작업부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가 열려,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일본을 비롯한 각국으로부터의 우려와 권고를 기재한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나)일본인 이외의 납치 피해자에 관해서도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후에 4,000여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그 중 약500여명이 아직 귀환하지 못한 채로 있으며(주), 또한 한국전쟁 중에도 약 10만명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송환된 납치피해자 등의 증언으로,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에서도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귀환한 한국인 납치 피해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 등의 납치 피해자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들의 가족이나 민간단체들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국가 간의 정보교환을 포함한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5월에는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편이 한국인 납치피해자 김영남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에 관해서도 한국인 납치피해자와 결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여.정부가 전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 이 중에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 김동식 씨(2000년 납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10월(대통령 후보자 당시) 테러지원국가 지정해제에 관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일본인 및 한국인 그리고 김동식 목사의 납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 일본정부는 앞에서 기술한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외에도 G8 등 각종 국제회의, 정상회담 등 모든 외교상의 기회를 이용해서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나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어 왔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 무스코카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납치문제에 대한 G8각국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였으며. 정상선언문에서는 북한이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에 즉각 임할 것을 요청하는 문언이 명기되었다. (참고로, G8 정상선언문의 납치문제 명시는 2008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도야코 G8 정상회의 이래 올해로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G8은 2003년 프랑스의 에비앙 G8 정상회의 이래, 지속적으로 의장 총괄 등의 문서에서 납치문제를 채택하고 있다) .
또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예로 들면, 미국은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한층 더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도쿄에서 한 연설에서「북한과 인접 국가들과의 완전한 국교 정상화는, 일본인 피해자 가족이 납치피해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클린턴 국무장관도 같은 해 2월, 납치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납치문제는 미국으로서도 우선시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협력하고 지지하겠다는 표명이 있었다. 2009년 1월, 일한 정상회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도 납치피해자가 많다. 북한은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하며, 일본과 같은 생각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협력하고 지지하겠다는 표명이 있었다. 특히 2010년 6월, 일한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납치문제는 인권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한일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밖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납치문제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
(나) 2005 년 9월에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납치문제를 포함한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바탕으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문제를 포함한 현안 문제가 해결된 후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6자회담의 목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 비핵화 등과 함께 일북국교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설치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 일북 쌍방이 일북관계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간다는 것도 합의되어 10월 3일 발표된 성과문서에 명기되었다.
한편,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시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도록 합의되어 있었으나, 일본정부는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6자회담에서의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 상기와 같이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명확한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다.
납치문제의 해결을 향한 북한측의 결단을 촉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납치문제에 관하여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2002년 9월의 일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및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송환된 납치피해자들로부터도 수차례 걸친 협조를 받으면서 필요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수사 및 조사 결과,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납치피해자를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납치실행범을 특정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 및 조사를 계속해서 새로 납치로 인정되는 사건이 있으면 이를 북한측에 제기함과 동시에, 실행범의 특정을 포함한 납치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2006년 2월 23일 지무라 부부 납치실행범으로 북한 공작원 신광수를, 하스이케 부부 납치실행범으로 북한 공작원, 자칭 코즈미 겐조(통칭 최순철)를, 동년 11월 2일 소가[曾我] 모녀 납치실행범으로 북한 공작원, 통칭 김명숙을,2007년 2월 22일 하스이케[蓮池] 부부 납치공범자로 당시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대일과 지도원, 자칭 한명일(통칭 한금령)과 통칭 김남진을, 2007년 6월 13일 이시오카 도오루[石岡亨]씨와 마쓰키 가오루[松木薰]씨 납치실행범으로 「요도호」범인의 처 모리 요리코[森順子]와 와카바야시[若林](구성[舊姓]:구로다[黑田])사키코를 각각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수배를 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2002년 8월 이후 하라 다다아키[原敕晁]씨 납치(신광수 사건) 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 아리모토 게이코[有本惠子]씨 납치실행범인 「요도호」 범인 우오모토(구성[舊姓]: 아베[安部]) 기미히로[魚本公博], 구메 유타카[久米裕]씨 납치 (우시쓰 사건[宇出津事件]) 주범격인 북한 공작원 김세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수배하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하라 다다아키씨 납치공범자인 김길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수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수사당국은 일본인 이외의 납치사건(조선 국적의 남매)에 대해서도 2007년 4월 26일 주범인 홍수혜(일본명기노시타 요코(木下陽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수배했다.
2006년 4월 일본정부가 실시한 DNA 검사를 통해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편이 1978년에 한국에서 납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한국인 납치피해자 김영남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측은 북한측에 이 검사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독자적으로 같은 검사를 실시해 같은 해 5월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2009년 3월 11일 부산에서 있었다.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 씨에 관한 중요한 증언자인 김현희 씨(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실행범)는 다구치 씨의 가족인 이이즈카 부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 씨로부터 다구치씨에 관한 새로운 중요한 참고 정보(주)를 얻었다. 현재, 일본정부가 확인중에 있다
(라) 2009년 3월 11일 부산에서 있었다.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 씨에 관한 중요한 증언자인 김현희 씨(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실행범)는 다구치 씨의 가족인 이이즈카 부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 씨로부터 다구치씨에 관한 새로운 중요한 참고 정보(주)를 얻었다. 현재, 일본정부가 확인중에 있다
이 법률은 납치문제를 비롯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납치문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심화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납치문제 등의 실태를 해명하고 재발 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2006년 6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에는 납치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외에, 납치문제 등을 계몽해야 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임,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 주간(12월 10일-16일) 설정 및 같은 주간 중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계몽사업 실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7년 7월 6일에는 정부가 시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
매년 12월에는 이 법이 정한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 주간」이 실시되게 되며 정부는 각종 홍보, 강연회 및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민간단체들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9월 일본정부는 납치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을 목적으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구)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 납치문제 대책본부는 모든 각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임하는 체제가 처음으로 정비되었다.
2009년 10월, 일본정부는 종래의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폐지함과 동시에생존자의 즉시 귀국을 위한 시책과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은 납치피해자에 관한 진상 규명 및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기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 총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새로운 「납치문제 대책본부」을 설치했다. (이 본부는 본부장인 총리를 필두로 부본부장인 납치문제 담당 대신, 내각 관방장관 및 외무대신으로 구성)
이 대책본부는 같은 해 10월에 제1회 회합을 가지고, 납치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의 체제에 대해 특히, 정보 관계 체제를 강화할 것과 조속히 모든 납치피해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 정부가 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10년 11월의 제4회 회합에서는 제2회 회합(같은 해 6월)에서 확인한 「납치문제를 위한 노력 」을 바탕으로 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8항목으로 구성된 본부장 지시를 제시했다.(별첨 참조)
납치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부는 상기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 주간」에서의 행사와 지방에서의 계몽 행사, DVD/팸플릿 등의 작성 및 배포, 상영회와 강연회의 개최 권장 및 강사 파견 등 납치문제에 관한 다양한 홍보/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에 남아 있는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에게 가족들의 메시지와 납치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북한을 향한 단파 라디오 방송(「후루사토노카제(일본어)」 및 「일본의 바람(한국어)」)을 실시하고 있다.